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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14. 02:15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그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희는 뭐하는 새끼들이야, 꺼져 칼로 확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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