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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14 2019누10564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7행의 “원고는” 다음에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3. 4. 15.경부터 2013. 4. 24.경 사이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강제추행, 감금, 협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3. 4. 28. 구속된 후 공소제기되어”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7~8행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를 삭제한다.

제2면 제11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0. 5.경부터 2011. 1. 11.경 사이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3. 12. 23. 기소되어”를 추가한다.

제2면 밑에서부터 제3행의 첫머리 번호 (2) 다음에 “원고는 2016. 4. 25. 강간 피고사건에 의한 형 집행을 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사기 피고사건에 의한 형 집행이 개시되었는데,”를 추가한다.

제8면 제15행의 “위 ‘E’ 수괴급 간부인 사람” 앞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로서”를 덧붙인다.

제9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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