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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8 2018가단666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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