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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420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관계 및 부정행위의 태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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