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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345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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