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3.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경부터 피고와 만나기 시작하여 연인관계가 되었다.
다. C는 그 무렵 집을 나가 피고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성적성실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상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상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