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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02 2018가단3323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위자료의 액수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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