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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18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계(契)를 운영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스스로 계주가 되어 이른바 ‘매일계(每日契)’를 조직ㆍ운영하면서 목돈을 융통하여야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계를 태워주고 이후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정산(상환)하도록 하는 한편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매월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계 후반에 목돈을 타 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인 형태의 계를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주(契主)로서 ‘매일계’를 운영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매일계’의 가입과 탈퇴에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서 각 대부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계주로서 ‘매일계’를 운영한 것이지,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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