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150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43,293원과 이에 대한 2016. 1. 30.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와 사이에 C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D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E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2) 피고 A는 2012. 9. 28 15:50경 위 학원에서 수업을 마친 F(G생, 사고 당시 6세 남짓)를 피고 차량에 태워 포항시 북구 H아파트 104동 앞 단지 내 도로에 도착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F로 하여금 피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맞은편에 있는 집으로 건너가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는 운전자인 피고 A 이외에는 달리 보호자가 탑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A는 자신은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지 아니한 채 F를 스스로 내리도록 한 후 F가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무사히 도로를 횡단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여 가버렸다. 4)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차량 두 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너비다.

피고 A가 F를 하차시켜 준 곳은 F의 집 건너편이었고, F가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였다.

5) 때마침 B가 피고 차량의 뒤쪽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고, 이어서 차량 밑 부분에 깔린 F를 10여 미터 더 끌고 갔다. 이로 인하여 F는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