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가 운전한 E 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F은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자로 피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 D는 F의 자녀들이다.
나. F은 2011. 5. 8. 20:00경부터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에서 친구인 I, J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 피고 A가 같은 날 20:45경 위 식당에 찾아와 자신에게 식사를 안 차려주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F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 A는 F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F을 강제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집으로 출발하였다.
다. 피고 A가 위와 같이 F을 태우고 H에서 경북 고령군 K 방면으로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30 ~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였는데, F이 경북 고령군 L아파트 인근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에서 뛰어내려 도로 바닥에 머리를 충격함으로써 2011. 5. 9. 7:25경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좌상, 외상성 뇌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