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1.16 2013가단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가 운전한 E 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F은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자로 피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 D는 F의 자녀들이다.

나. F은 2011. 5. 8. 20:00경부터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에서 친구인 I, J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 피고 A가 같은 날 20:45경 위 식당에 찾아와 자신에게 식사를 안 차려주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F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 A는 F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F을 강제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집으로 출발하였다.

다. 피고 A가 위와 같이 F을 태우고 H에서 경북 고령군 K 방면으로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30 ~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였는데, F이 경북 고령군 L아파트 인근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에서 뛰어내려 도로 바닥에 머리를 충격함으로써 2011. 5. 9. 7:25경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좌상, 외상성 뇌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제10조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