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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196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85,4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14. 10. 4.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5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매교사거리 방면에서 솔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⑵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⑶ 그럼에도 피고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도를 횡단 중이던 F를 가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F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16.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⑷ F는 신호등이 있는 횡당보도 인근에서 횡단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이었으나, F가 횡단을 시작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⑸ 원고 A은 F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F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F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F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 횡단한 잘못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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