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0706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610,457원, 원고 B, C에게 각 58,573,638원, 원고 D에게 179,697,159원, 원고 E,...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G는 2016. 1. 30. 10:04경 H 트라고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면 244.4km 지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I이 운전하던 J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과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K이 사망하였다

(이하 I과 K을 ‘망인들’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 K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 K의 자녀이며, 원고 D은 망 I의 처이고, 원고 E, F은 망 I의 자녀이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보고(1)(갑 8호증의 2)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I은 안전띠를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안전띠를 착용한 망 I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서 밖으로 튕겨나간 것을 보면, 망 K 역시 원고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다고 하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정지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