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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9 2016고단12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1. 15. 02:0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 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흥업 리에 있는 흥 대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 02:54 경 원주시 흥업면 흥 대교 차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5. 02:00 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 리에 있는 흥 대교 차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성고등학교 방면에서 흥업면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중앙선 부근에 경계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충격흡수 탱크 및 규제 봉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원주 시청 소유인 플라스틱 충격흡수 탱크 및 규제 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충격 흡수 탱크 교체 등 수리비 1,243,000원이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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