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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의 무죄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동감금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D과 가족들간의 갈등 내용, D과 피고인 A 사이에 계속된 소송 경위, D의 친정 어머니인 J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D과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 행위나 감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당심에서 새로이 조사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사실관계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각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된 것들로서 원심은 이를 반영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특히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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