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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601
사기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사실오인)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 H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편취의 고의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 H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피해자 G, H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 재판 도중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편취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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