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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8노33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J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각종 정황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로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J은 이 사건 이전부터 투자자문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식거래 및 투자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의 위험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한 경영판단을 거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3억 원)을 단기투자 형식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최초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의 금융자문사였던 L으로부터 ‘PF 200억 확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브릿지자금 상환안내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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