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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9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성토행위로 인해 농지의 근본적인 기능이 변경 또는 훼손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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