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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8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거나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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