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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6 2019노28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구체적인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B :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 B와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방조죄의 책임만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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