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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4881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10.경 주식회사 캐피탈파워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 대하여 법무법인 길도 공정증서 2010년 119호 작성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C는 2012. 8. 23. 위 채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2타채26189호로 청구금액 2,850,022,360원으로 정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갖는 2009. 12. 14.자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제3채무자인 피고는 2012. 8. 28.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

3) C는 2014. 3. 13.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2. 2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추심채권자 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지위에서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 이 사건에서 원고는 C가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채권을 양수받은 자인바,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추심권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결국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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