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1 2015고정1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 2기 과세기간(2010. 7.-12.)인 2010. 7. 31.경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운영자인 F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5,09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9,892,75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총 6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E회사 F 상대 거래사실 진위 여부 미확인), 수사보고(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E 대표자 F 처분결과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작성경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거래했던 E대표 F의 조세범위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대표 F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은 수사기록 등 첨부), F 변론요지서 사본, 공판조서 사본, 진술서 사본,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범행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매월 300만 원씩 체납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다시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대하여 각 35만 원의 벌금액을 각 정하여 단순 합산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