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ㆍ폐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11.경 불상지에서 실물거래 없이 D으로부터 공급가액 163,458,000원 상당의 동스크랩을 교부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39,14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2. 17.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7,32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1,232,730,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