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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1971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이 2010. 7.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C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6장을 발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곳의 거래처에 합계 435,722,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이 2010. 7.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61,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C회사 운영자 F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회사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G회사 운영자 H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거래명세표(이안산업) 사본, 세금계산서(이안산업)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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