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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15 2014고단10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콘테이너 제조ㆍ판매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공급가액 4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등 2010. 상반기경 공급가액 합계 265,62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상반기부터 2013. 하반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총 합계 4,298,23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D(피고인) 범죄일람표, 조세범칙조사종결(예정) 보고,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확인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피고인), 각 매출누락명세(F, 피고인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의신청서, 각 차용증 확인서, 각 통장출금경비 내역서, 도급확인서, 2013 수리인건비, 표창장, 세금계산서 사본, 소견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차용 부분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이의신청 관련 세무서 확인), 각 매출누락명세(F, 피고인 통장) - 이의신청 후, 세무조사결과통지, 수사보고(무자료 매출내역 관련), 제조사 경정매출, 수사보고서(법령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심사청구서 첨부), 수사보고(세무자 조사결과에 따른 매출누락 공급가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전대차금 차감에 따른 매출누락 공급가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고지 및 수납 세금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매출 누락액이 다액이나, 추징세액 전액을 납부한 점, 범행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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