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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9 2014고단2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09. 9. 30.까지 경북 경주시 C에서 D주유소를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2009. 4. 1.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21,454,54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2009. 4. 30.경 공급가액 21,454,54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7,096,3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입금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전말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발급자인 F의 유죄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6534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2노339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첨부), G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검찰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E 경리 H 진술 청취) 사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종결예정복명서, 문답서 사본, 수사보고서(E 대표 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I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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