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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8 2020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합198』 피고인은 2019. 11. 9. 17: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8세)와 피해자의 친구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을 따라가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피해자 등에게 “함께 가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 위에 피해자의 손을 올려놓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을 포개어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듯이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포개어 잡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65』 피고인은 2020. 5. 5. 20: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가 운영하는 ‘I’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보지, 미친년,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7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20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J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내사보고(현장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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