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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9 2016고단9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 여, 23세, 가명) 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1:00 경 거제시 E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우 디 승용차를 타고 업체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하여 고성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사무실에서부터 고성으로 가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와 헤어졌냐,

유부남은 어 떠냐, 만 나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새로운 남자친구 만나기 전까지 3개월 정도 만 나 보는 게 어떻겠냐.

주말에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술도 마시면 우리가 빨리 친해 질 수 있다, 주말에 할 거 없으니까 만나서 놀자, 네 가 생각하는 그런 불순한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네 가 정색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치마를 입은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여 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9 경 통영시 G에 있는 H 휴게소 7 층 커피숍에서 창가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야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빨리 돌아가자고

하며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0여 회 툭툭 치며 쓰다듬고, 왼쪽 허벅지를 4회 툭툭 치며 쓰다듬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4 경 위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양 손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

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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