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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7 2019고합2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명, 여, 16세)의 어머니인 C의 친구이고, 위 B의 이모인 D의 남자친구로서 B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 2018. 11. 12.경 같은 동네 중학생 여자 후배들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 F(여, 15세), G(여, 15세)과 함께 가출하여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져 피고인에게 H 메시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위 B 및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던 모텔로 찾아가 숙박비를 대신 내주고, 술과 음식을 사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 22:50경 시흥시 I모텔에서 위 피해자 E, B,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이 술에 만취하여 B이 G를 데리고 옆방으로 가자 피해자 및 F에게 ‘팔베개를 해줄 테니 같이 누워서 TV를 보자’고 제안하고 피해자 및 F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한쪽씩 베고 눕자 피고인의 팔을 오므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듯이 만지고, 손을 아래로 뻗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 및 F가 B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눕히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삼촌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배 만져도 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 복근 있다. 만져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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