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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4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18:20경부터 19:0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중학교 교복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가명, 12세), 피해자 E(여, 가명, 13세), 피해자 F(여, 가명, 13세)이 편의점에 들어와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자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가서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F의 등과 얼굴 부위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그곳 카운터로 이동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요즘 엉덩이 잡으면 성추행으로 잡혀간다, 어깨는 괜찮지 ”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등, 어깨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손목을 쥐고 엉덩이 부위를 툭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 E의 등, 어깨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엉덩이 부위를 툭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들이 다시 테이블로 이동하자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말을 걸고 피해자 E에게 이름표를 보여 달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속기록(D), 속기록(E), 속기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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