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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노987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각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각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각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3. 피고인 D의 외국환 거래법위반’ 부분 및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환전 영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을 제외하고,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제 2 면의 아래에서 3, 4 째 줄의 ‘ 중고 나라에 사이트에서 ’를 ‘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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