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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현금을 출금하는 등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을 공모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AR에 대한 범죄사실 중 2016. 1. 28., 2016. 1. 29. 자 각 범행에는 가담한 적이 없고,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외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범행이 종료된 후 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불가 벌 적 사후행위를 한 것에 불과 하고 사기죄의 구성 요건 행위를 실행한 바 없으며,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공모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A, B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각 형( 피고인 A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피고인들 : 위와 같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들(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은 그대로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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