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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노3267
사기등
주문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2억 6,300여만 원을 편취하고, 동거 녀 소유의 2,500만 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크며, 일부 범행의 경우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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