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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노2664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몰수 및 배상명령 부분 제외) 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N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해 선고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몰수 및 배상명령 부분 제외) 과 제 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N에 관하여는 직권 파기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N과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고, 나 아가 당 심에서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피고인 N과 검사의 양형부장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수법을 사용하여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접근 매체를 1회 양도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반복성,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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