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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4. 04:00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22세)의 방 수납칸에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여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11:47경 광명시 E,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2층 직원공용 탈의실에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탈의실 아래쪽 벽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몰래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의 나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탈의실로 들어온 피해자 G(여, 19세)가 옷을 갈아입지 않고 화장만 고치고 나가버리고, 뒤이어 들어온 H이 위와 같이 탈의실 벽에 부착되어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위 업소 매니저에게 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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