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B에 있는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5. 13. 23:50경까지 사이에 위 PC방 창고 겸 탈의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그 곳 박스 사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종업원들의 옷을 갈아입는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1. 2018. 10. 1. 23:50경 위 장소에서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C(21세)의 옷을 갈아입는 상의를 탈의한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2. 2019. 3. 말경 위 장소에서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속옷 차림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3. 2019. 5. 7.경 위 장소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일을 마치고 함께 옷을 갈아입는 속옷 차림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4. 2019. 5. 12.경 위 장소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속옷 차림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5. 2019. 5. 13. 23:53경 위 장소에서 위 PC방 종업원들의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속옷 차림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설치하여 놓았으나 종업원들이 탈의실에 출입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고,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