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돈을 절취당한 후 다시 돈을 훔쳐가는 직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책상 서랍에 손을 대는 사람이 촬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렌즈의 방향을 설정하여 책상 서랍 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해둔 것일 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해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는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될 수 있는 각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6쪽). ② 실제로 피고인이 설치한 휴대전화 카메라에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려다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나온 후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된 동영상을 재생해보았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