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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7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B, A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AO, AV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O, AV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타인의 접근 매체를 모집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11. 13. 경 서울 AX 빌딩 앞길에서 AO으로부터 G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AY) 의 체크카드 등을 매월 사용료 100 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 받고, 2014. 11. 27. 같은 장소에서 AV로부터 G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AZ) 의 체크카드 등을 매월 사용료 100 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 받고, 2015. 4. 경 서울 관악구 AB 빌딩 1 층에서 BA로부터 BA의 오빠인 BB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계좌번호 : BC) 의 체크카드 등을 매월 사용료 100 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택배를 이용해 대여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각 접근 매체의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100 만원씩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 위 접근 매체의 대여자들에게 전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AO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AX 빌딩 앞길에서 B으로부터 매월 사용료 100 만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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