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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4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13: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62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 등으로 환전하여 보내주면 위 송금액의 4%를 대가로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의 앞, 뒷면 사진, 비밀번호, 체크카드 CVC 번호,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아이 핀 번호, 위 계좌에 대한 보안카드 사진 등을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문자 내역 첨부) 『2017 고단 3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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