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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1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4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 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를 대여해 주면 3일에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3: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5동 805호에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399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 1매 당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4: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5동 805호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F) 1 매와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J’ 은 오기 임이 명백한 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에

연결된 체크카드 (H) 1매를 각각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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