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16:00 경 화성 시 정남면 신리 206-1에 있는 주식회사 엠텍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 장을 3개월 간 빌려주는 대가로 1개월에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신한 카드 (E)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상으로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현우 빌딩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 장을 빌려 주는 대가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확인 증,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