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ㆍ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부터 2019. 6. 2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관련 사업자인 ㈜D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E 사설서버 판매업자인 F로부터 서버운영프로그램 및 서버 공간을 제공받아,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G 서버’, ‘H 서버’라는 이름의 사설 서버를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E 게임을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부터 2019. 6. 2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관련 사업자인 ㈜D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G 서버’, ‘H 서버’라는 이름의 사설 서버를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E 게임을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생성한 게임 내 화폐인 ‘아덴’ 등 게임 아이템을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판매수익금 합계 91,230,900원을 차명계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 및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