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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나2045228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라는 명칭의 태아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이하 ‘이 사건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 1. 피고와 이 사건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업무 이행 1) 피고는 원고와 ‘D’ 회원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원고는 ‘D’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A/S, 네트워크사용료, 서버이용료, D카드(바코드)등을 포함하는 월운영비 369,600원(6대×61,600원, 부가세 포함)을 매월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원고, 피고가 상호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4조 계약해지 3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D’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회원들에게 제공했었던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를 피고가 중지할 수 있다.

또한 결제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잔여 월수에 대한 월 운영비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 이 사건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는, 원고가 진료 시 촬영한 태아 초음파 동영상을 원고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의 동영상 녹화전송 장비 원고의 초음파 촬영 기기에 연결되어 있다.

로 녹화전송하여 피고의 서버에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원고의 환자인 산모들은 휴대전화에 피고 제공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고의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태아 초음파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라.

원고는 2016. 11. 28.경부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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