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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합549928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58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산부인과의원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라는 태아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 1. 피고와 ‘D’ 태아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업무 이행 1) 피고는 원고와 D 회원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원고는 D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A/S, 네트워크사용료, 서버이용료, D카드(바코드)등을 포함하는 월운영비 369,600원(6대×61,600원, 부가세 포함)를 매월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원고, 피고가 상호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4조 계약해지 3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D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회원들에게 제공했었던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를 피고가 중지할 수 있다.

또한 결제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잔여 월수에 대한 월 운영비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 피고의 태아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 제공 방식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가 제공한 초음파 동영상 녹화 장비로 원고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아 초음파 동영상이 촬영되면, 그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피고의 서버에 저장되고, 산모들은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피고가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이를 통하여 피고의 서버에 저장된 태아 초음파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라.

원고는 2016. 11. 28.경부터 피고의 초음파 동영상 녹화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6. 12. 30.경 원고에게 피고의 녹화 장비를 사용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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