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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2가합5411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megastudy.net'(이하 ’원고 홈페이지‘라 한다) 이용자들에게 수능, 내신 관련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교과서, 평가문제집 등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교육 출판물을 이용하여 원고가 동영상 강의로 제작한 저작물을 원고 홈페이지 및 원고가 지정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교육 출판물의 내용]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교육 출판물은 다음과 같다.

- 창비 고등국어(상)(하) 교과서 피고 교재 중 별지

2. 목륵 제1, 2항 기재 각 교재와 같다. ,

자습서 및 평가문제집 피고 교재 중 별지

2.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교재와 같다

다만, 별지

2. 목록 제4항 기재 교재의 경우 발행일이 2011. 3. 30. 이후인 것에 한한다

). 제4조 [교육 출판물 이용 및 동영상 강의 제작 사용 허락] ① 피고는 원고가 제3조의 교육 출판물을 이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5조 [계약금 및 러닝개런티] ① 원고는 제4조의 교육 출판물을 이용한 동영상 강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다음과 같이 계약금과 러닝개런티를 지급한다. - 계약금은 창비 고등국어(상)(하) 및 관련 자습서, 평가문제집 사용료 총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러닝개런티는 고1 단과반, 종합반 포함 매출액의 15%로, 상기 계약금을 상계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 고1 종합반의 피고 출판물 매출 산식 = 매출액 × (피고의 교육 출판물 제공 강의 수 ÷ 계약기간 내 고1 종합반 총 제공 강의 수) × 15%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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