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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28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D, 1107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및 솔루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E’을 개설,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파일 크기에 제한이 없는 웹하드를 제공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통해 영화, 음악 등 다양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소진되는 서비스 이용요금인 포인트를 유료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2015. 4. 13.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TOP100 - 성인’ 카테코리 항목에 게시되어 배포된 ‘부산대 아름답고 귀여운 처자, 숯총각 유혹해서 리드하는 여자’ 등 총 31건의 동영상 파일이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남녀간의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음란한 동영상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해당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한 회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음란한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관리를 하지 않아 위 사이트 회원들의 음란한 동영상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관련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의 음란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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