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폐자원 도소매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D이 (주)대유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2,3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 152,612,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D이 (주)신성폴리머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5,76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개 업체, 602,307,1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D이 E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9,9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개 업체, 804,272,4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