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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7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D 대표 E로부터 고철사업자로 등록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6. 창원시 의창구 F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2013. 4.경까지 운영하였다.

1. 2012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기(거래기간 2012. 1. 1. ~ 2012. 6. 30.)에 합계 81,311,500원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고철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2기(거래기간 2012. 7. 1. ~ 2012. 12. 31.)에 합계 12,682,574,750원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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