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5 2013고단1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보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같은 군 하의면 웅곡 선착장 쪽에서 어은1구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커브 도로이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차로 우측 버스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9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