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0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700-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면 읍동리 쪽에서 도고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76세)이 운전하는 ‘사발이’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 전방좌우의 도로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8. 08:19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16:45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읍동리에 있는 비금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지당리 70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뒷 차량의 블랙박스)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