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2 2015고단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1. 15:50경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친절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에 있는 거산석재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5: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정미면 4.4만세로 정미농협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미 쪽에서 고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교환 등 수리비 3,190,2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은닉현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검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arrow